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개인이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는것이 어떻게 합법이라는 건가요?

결제대행업체 (PG)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여전법 제 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, 카드사와 VAN에서 가맹점 불법대여를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버릴 수 도 있고,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구매고객이 판매자인 셀러 (상점)를 위장가맹점으로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.


비 가맹점이 현금이외에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, 무점포 노마드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 넥스페이 PG 서비스처럼 결제대행업체 (PG)를 통해 계약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, 카드 리더기 혹은 결제 어플을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 


특허번호: 10-1140919